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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군 in Sweden / Germany

[준비물]비자 신청 위한 혼인관계 증명서(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공증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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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비자 신청 위한 혼인관계 증명서(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공증 절차

양장군 2011. 6. 24. 13:03
나와 같이 평범하게, 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증'이라는 단어를 몇번이나 접할 수 있을까.
영문 번역본에 대한 공증이라는 절차는 무척 생소하고 낯설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았다.
 

결국 비자를 내기 전인 현재지만, 공증을 완료한 지금 느끼기에 공증이라는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도 까다롭지도 않았다는 것.

스웨덴 초청 연구원 동반 가족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 관계 증명서' 국문 원본과 영문 번역본의 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나라마다 공증에 대한 필수 여부는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 비자 신청 시 공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이도 없고 굳이 부모님들의 정보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찾은 안내 글과 참고 서식을 다운받아 내가 작성하여 공증을 받게 되었다.
(서식을 다운 받은 블로그: http://elenaim.blog.me/80120536687


보다 쉽게 하려면 발급받은 서류만 가지고 영문 번역 공증 사무소에 찾아가서 돈 내고 번역과 공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우리가 찾아간 아주대 근처의 카덴 사무소는 공증비 25,000원(고시된 가격인 것 같다)과 영문 번역비 15,000원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간단하게 영어를 할 줄 안다면 발급받은 국문 원본 서류와 동일한 형식에 이름들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번역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나는 직접 번역(이랄 것도 없는)을 하고, 공증만 받기로 하였다.

뭐 찾아보면 간편하게 알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나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 도움이 될까 하여 간단하게 그 절차를 적어보겠다. 

1. 제출할 서류를 정한다. 
- 가족 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2.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뗀다.
- 각각 1,000원 소요(2011년 6월 현재) 
- 이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이 안됨(그러므로 영문번역공증까지 하는 것임)


3. 첨부한 서식을 다운 받는다. 

  

4. 발급받은 국문 원본 서류와 같은 양식이므로 공란(노란색으로 표시한)에 본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본관 등을 영어로 작성한다. 
- 발급 기관이나 발급 날짜, 구청장 이름이나 발행인 성명 등도 기본적인 영문 이름 작성 원칙에 의거해서 영문으로 기재하여 주면 될 것 같다(나는 구청장 이름을 영어로 적어야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찾아가서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나 찾아보았지만, 팔달구청은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 기존에 있던 파일에 노란색 표시를 하였다. 노란색 표시를 한 셀에 입력을 하면 된다.  



5. 하단 왼쪽에 번역자 이름을 적는 곳에 본인(번역한 사람) 이름을 기재한다.


6. 서류 국문 원본과 번역한 서류를 출력하고, 번역한 사람의 여권과 도장, 25,000원을 챙겨서 공증 사무소에 찾아간다. 
- 카덴 사무소에서는 공증이 안된다. 영문번역을 함께 신청하면 공증까지 모두 처리해 주지만, 공증만 신청하면 직접 공증 사무소에 찾아가야 한다.
- 나는 카덴 사무소에서 알려준 화산 법무소에 찾아갔다(1층에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옆에 위치하고 있다).


7. 준비한 서류와 여권, 도장을 제출하고 사무소에서 주는 서류에 적으라는 내용만 적는다.


8. 돈을 내라고 하면 낸다(카드 결제도 된다).


9. 어디론가 가져가서 왠 변호사 서명을 받고, 표지를 만들어서 서류로 만들어 온다.


10. 이것으로 공증 절차 끝



이것저것 적어놔서 왠지 길어보이지만, 준비물만 잘 챙기면 어려울 것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 과정이다.
 

어떤 지식인에서는 직접 번역하면 대사관에서 퇴짜 놓는다고 하고, 어떤 블로그에서는 직접 번역하고 공증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공증비로 4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공증비는 고시된 금액으로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 같다) 하여 헷갈린 부분이 있었다.
또 첨부한 서식들이 내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예를들어 공증 표지, 서명 인증 부분 등) 그것 역시 혼란스러운 부분이었다. 게다가 그 문서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은행에 갈까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결국 네이버를 찾아보니 해외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국내에서는 은행에서 공증이 안 될 것이라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름 설득력 있는 글을 발견하고 은행에 대한 생각은 접었다)

결국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제일 잘 아는 방법인데, 걱정이나 우려했던 것과 달리 준비가 잘 마쳐져 나름의 뿌듯함도 조금...

이제 남은 것은 비자 신청! 
부디 별탈 없이 잘 신청하고, 잘 발급받았으면 좋겠다.